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201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납부와 더불어 조금 더 탄탄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개인 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합니다. 연금 계좌는 무엇인가요? 연금 계좌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IRP)입니다. 나중에 은퇴 후 연금으로 받는다는 목적도 있지만 직장인에게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통해 납입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IRP)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이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 연금(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 소득자가 가입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