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물가 행진으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나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2023년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변화된 과세 구간 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일반적으로 고용 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에 의해 비독립적 인적 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달라진 소득세 과세 구간
| 현 행 (2022년 이전) | 개 정 (2023년) | ||
| 과세표준(단위:만원) | 세율 | 과세표준(단위:만원) | 세율 |
| ~ 1,200 | 6% | ~ 1,400 | 6% |
| 1,200~4,600 | 15% | 1,400~5,000 | 15% |
| 4,600~8,800 | 24% | 5,000~8,800 | 24% |
| 8,800~15,000 | 35% | 이전과 동일 | |
| 15,000~30,000 | 38% | ||
| 30,000~50,000 | 40% | ||
| 50,000~100,000 | 42% | ||
| 100,000~ | 45% | ||
※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는 50만원 > 2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납부 세액 확인하는 방법
근로 소득자 내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하단에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이곳에 월 급여액을 숫자로 기입한 뒤 공제 대상 가족 수와 7~20세 자녀 수 등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직장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확정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 조회 금액과 직장에서 부과하는 세금 징수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실제 세금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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