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 연금계좌세액공제 확대 - 부자를 꿈꾸는 상상충전소
IT 및 생활 정보 / / 2023. 1. 9. 10:10

2023년 노후 연금계좌세액공제 확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201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납부와 더불어 조금 더 탄탄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개인 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퇴직 연금 세액공제 한도

연금 계좌는 무엇인가요?

연금 계좌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IRP)입니다. 나중에 은퇴 후 연금으로 받는다는 목적도 있지만 직장인에게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통해 납입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IRP)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이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 연금(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 소득자가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퇴직 연금(IRP)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가입시 꼭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2023년 세액 공제 한도 확대

 

2023년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가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 2022년까지는 나이와 총급여액에 따른 세액 공제 납입한도와 세액 공제율에 대한 복잡한 차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2023년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득 부분은 2개의 등급으로 간소화하였으며 세액공제 납입한도 또한 나이에 대한 차등을 없애고 연금 저축 (600만원) + 퇴직 연금(300만원) 으로 가입시 최대 9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급여액(총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4500만원) 12%

또한 세액 공제율 또한 소득 구간 2단계 구분에 맞춰 5,500만원 이하는 15%공제 / 5,500만원 초과는 12%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간단히 요약 정리 해보면 세액 공제 한도가 나이에 대한 차등이 없어졌고 소득 부분에 대한 3단계 차등도 2단계로 축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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