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지 받을 수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월 12일 종전에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혜택 적용 대상을 2년에서 3년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 부동산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다음달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제도란?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나 근무지 이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신규 주택 취득 날짜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종전 보유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 현행 | 개정안 |
|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양도세 및 취득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 종합부동산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
▣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처분 기한 연장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
개정 취지
종전 추택 처분 기한 연장의 경우 근래에 금리 인상, 주택 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로 주택을 처분하게 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행 적용 날짜
현재 기획재정부는 개정사항을 12일에 발표하고 다음달에 공포,시행 예정이지만 발표일로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 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합니다.
문의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044-215-4310)
행정안정부: 지방세정책관 부동산제과(044-20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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