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일시 완납하면 7% 세액공제 - 부자를 꿈꾸는 상상충전소
IT 및 생활 정보 / / 2023. 1. 15. 21:35

자동차세 일시 완납하면 7% 세액공제

자동차세는 1년 금액의 절반을 반기로 나눠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는데요. 등록된 차량 중에 세금을 일시 완납하겠다고 신청하면 1월에 1년 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세액을 일시 완납 희망하는 분들에게 신청 접수를 받아 완납할 경우 7%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납 혜택은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며 배기량 1998CC를 기준으로 연세액은 51만원 9480원인데, 1월에 일시 완납할 경우 3만 3270원을 공제하고 48만 621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전기 자동차의 경우 10만원 정액세율이고 세액 공제 금액은 6,400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는 인터넷 이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능하며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완납 신청 페이지 이동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첫 화면에서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합니다.

 

연납 신청 기간: 2023년 1월 6일 ~ 1월 31일까지

 

이택스 자동차세 완납 신청 페이지 이동

서울시 등록 차량의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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