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제도란?
비과세종합저축제도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해 5천만 원 범위 내의 저축 금액에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하여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은?
비과세종합저축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조건의 대상자 만이 가입이 가능한데요. 소득세법 제1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이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만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 한도 및 기간은?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내에서 저축 원금을 합한 1인당 5천만 원까지 가능
⁎ 기존에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두 가지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 가능
현재 비과세 저축 상품의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였으나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일몰 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오니 아직 연장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입 대상이 되시면 서둘러 가까운 은행을 통해 상담하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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