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차량인 LPG차량을 보급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 혹은 조기 폐차하고 1톤 LPG 화물차로 신규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 원과 조기 폐차 지원금 최대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1톤 화물차를 사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특별히 신청 기간이 있나요?
2023년 01월부터 소진시 까지 해당 사업은 계속되는데요. 지원대수는 10,000대 이고 지자체별로 상이하오니 검토 중이신 분들이라면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트로 이동하시 LPG차 전환지원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노후 경유차 LPG 화물차 지원 금액
그럼 LPG화물차 구매 지원금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첫 번째로 LPG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은 기본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화물차를 조기 폐차를 하게 되면 지원금을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800만 원 /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안내
지원신청서를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고 대상 선정 및 통보를 받은 뒤 LPG 화물차 계약을 진행하고 경유차 폐차 및 LPG 신차등록을 합니다. 이후 구매 보조금 청구를 하신 뒤 보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Q&A
Q. 4,5 등급 조기 폐차 지원 대상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유 차량의 차종 연식 구분 없이 모든 경유차 폐차 시 신청 가능하며 소유자는 폐차하고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 후 2년 경과 차량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Q. 선정 통보 이전에 경유차 폐차말소 또는 LPG 신차 등록을 먼저 해도 되나요?
2022년 11월 1일 이후에 LPG 신차를 구매 등록 했거나 기존에 소유하신 경유차를 폐차말소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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