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졸업 후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들과 코로나로 인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독립하여 생활하는 청년에게는 월세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에서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신청자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로 계산합니다.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전입 신고 필수
청년독립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액 기준
총 재산가액은 1억 8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총 재산가액의 산정 기준은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액 기준
원가구 소득의 소득 평가액은 청년 독립가구 소득과 재산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기 때문에 총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가 이에 해당됩니다.
원가구 소득 미적용 기준 대상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원가구 소득이 미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제외 조건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 실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함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는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지급 기간: 2022년 11월부터 ~ 2024년 12월까지 (2년간)
기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빨리 신청하여 지원받으셔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관할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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